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법정 보호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2024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2024년과 달라진 점과 더불어 생활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사업개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07년생부터 2012년생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권 사업의 수익금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보호대상자가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 예산은 총 91억 7천2백만 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생인 고등학생에게는 1백5십만 원을 지원하고 2010년부터 2012년생인 중학생에게는 1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는 2025년 4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경기도 내에 재학생 6,472명, 학교 밖 청소년 700명, 노동청소년 100명 등 총 7,272명에게 지원합니다. 노동청소년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청소년으로 경기도 내에는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가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 자격은 2025년 3월 28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신청하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 중 해당하는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는 모두 선정되지만 신청자 규모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총 7,272명을 초과하면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차순위로 예비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정지 청소년이 발생한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 정지 되는 경우는 선정 후 4월에 지급을 받고 9월 12일 전에 경기도 외의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급격히 상승해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와 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를 다니다가 휴학, 퇴학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그 밖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해서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환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선발하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 가정 중 중위소득 기준으로 30%인 경우,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40%인 경우,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47%인 경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50%인 경우,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 중 중위소득 50%인 경우, 법정 한부모(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63%인 경우 등이며 가구당 1인으로 선정을 제한하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명만 신청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중 위에 설명드린 순위 중 동순위가 발생하면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이 1순위, 2024년도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2순위, 다자녀 가정 청소년이 3순위인데 다자녀 우선순위는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고3, 고2, 고1 등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주요 변경 내용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우선 예산이 2024년 81억 8천만 원에서 약 10억 증가한 91억 7천2백만 원으로 증액되어 중학생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씩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정 차상위자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단가를 높임으로써 지급 인원은 기존 9700명 정도에서 7272명으로 2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25년 생활장학금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우대조건을 추가해 선정하는데 소득기준을 60점, 우대조건을 40점으로 배정했습니다. 통장 계좌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지만 개설하기 힘든 청소년의 경우에 한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계좌만 허용합니다. 다자녀기준은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며 성인 자녀의 경기도 거주는 요건 사항은 아니고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한 가구당 선정되는 청소년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구당 청소년 한 명만 생활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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