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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 쉽게 응시하는 방법

돈되는 생활정보 2025. 1. 27. 08:23

경기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서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만 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기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니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시험을 알아보고 어디에 가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출처 -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종 보통면허
  • 1종 대형먼허
  • 1종 소형견인차
  • 1종, 2종 장애인면허
  • 2종 자동면허
  • 2종 수동면허
  • 2종 소형 면허
  • 2종 원동기 면허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트럭, 또는 포터로 통칭되는 화물자동차도 운전가능한데 뒤에 실리는 짐의 무게가 12톤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총무게가 10톤 미만의 견인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대형면허로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과 추가로 버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1종 소형견인차면허로는 총무게가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카라고 불리는 차를 말합니다.

2종 보통면허에 자동기어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자동면허와 수동기어와 자동기어 모두 운전할 수 있는 2종 수동면허로 구분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뒤에 실리는 짐의 무게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 가능합니다.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을 말하고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이동장치등을 말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대부분 나이제한입니다. 1종보통, 2종보통(자동/수동),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소형견인차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1종,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되고 1종, 2종 장애인면허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순서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적성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취득
  • 도로주행시험
  • 운전면허취득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집 근처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시력, 신호등 구분 가능한지 색채식별, 청력, 그 밖에 신체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를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진행하며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과 자동차 관리방법,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등을 평가합니다. 합격기준은 1종은 70점 이상, 2종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면제입니다.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과 지정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데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등을 평가하는 시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직각주차, 기어변속코스, 십자형 교차로 통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전체 지정시간 초과, 시동상태 유지, 좌석안전띠 착용등을 평가받습니다.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1종 대형, 1종 보통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2동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특수면허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입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를 받게 되고 임시면허로 도로주행연습을 한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응시가능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채첨표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바로 현장에서 합격자발표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cusSeGuide01M.do

전국 시험장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집 근처 운전면허학원에서 상담받고 연습하고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